선주협회 “해운사 재무개선약정 제외를”

선주협회 “해운사 재무개선약정 제외를”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적 외항선사를 대표하는 한국선주협회가 금융권에 해운기업을 재무개선약정 대상 기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주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은 현대상선 등 그룹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해운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현대상선이 외국의 경쟁선사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 보도는 외국 경쟁기업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재무개선약정 대상기업이 공개돼 국내외 신인도 저하와 그로 인한 국내외 화주 이탈, 금융조달비용 급상승, 금융권의 차입금 조기상환 압박, 신규 대출 제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전대미문의 해운위기를 힘겹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채권단의 이해를 당부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5-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