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적률 역세권개발법 적용 912%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적률 역세권개발법 적용 912%로”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해춘회장 취임회견서 요구

“용산역세권개발은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미지 확대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박해춘 신임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이 용산개발의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지부진한 용산개발에 투자금을 유치하려면 사업성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역세권개발법을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세권개발법의 적용을 받으면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까지 높일 수 있어서 현재 용산국제업무단지의 용적률 608%가 912%까지 높아질 수 있다.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특혜시비 등을 이유로 용산역세권 개발에 역세권개발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사전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용산역 주변지역 개발이니 역세권개발법을 적용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는 또 개발이 늦어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청계천과 마찬가지로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을 동시에 진행하면 계획에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금 유치 계획에 대해 “이제까지 용산역세권 개발은 국내 건설사의 지급보증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시도해 한계를 보였는데,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시점에 국내 건설사들의 지급 보증만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24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아부다비를 시작으로 홍콩, 중국 등을 돌며 투자은행(IB)을 통해 개발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0-10-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