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조전임 234명 전원에 무급휴직 발령

현대車 노조전임 234명 전원에 무급휴직 발령

입력 2011-04-04 00:00
수정 2011-04-04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자동차는 지난 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되면서 노조 전임자 234명 모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냈다고 3일 밝혔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자는 기존에 노조 전임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유급근무를 인정받았던 노조 전임자들이다. 사측은 24명만 법정 노조전임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전임자 지정을 요청했으나 노조는 이 같은 방침에 반발, 법정 전임자 24명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노조가 법정 전임자를 선정해 주기 전까지는 노조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 내용이 담긴 개정노조법에 따라 연간 4만 8000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노조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을 지정할 수 있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조사무실 제공 외 사측의 각종 노조 지원이 앞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지원되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 수는 234명이지만 노사가 공식 합의한 단체협상의 전임자 수는 9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4만 5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의 법정 전임자는 24명까지만 가능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2차례 타임오프와 관련해 특별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강력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4-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