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상표출원 바람분다

‘올레길’ 상표출원 바람분다

입력 2011-04-17 00:00
수정 2011-04-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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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둘레길, 산책길 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레’, ‘올레길’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까지 20건에 불과하던 ‘올레’, ‘올레길’ 관련 상표 출원은 2009년 24건, 2010년 5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1건이 출원됐다.

이는 산림휴양, 웰빙 등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진 올레길을 상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원된 상품 또는 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과일ㆍ채소ㆍ육류’ 등 상품이 36건으로 전체(110건)의 33%를 차지했고 ‘음식점 등 서비스업’ 26건(24%), ‘화장품’ 및 ‘관광안내업’ 각 6건(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는 개인 73건(66%), 법인 37건(34%)이었으며 출원인 가운데 제주지역의 개인, 법인은 45건으로 41%를 차지했다.

제주도에서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해 처음 개발한 도보여행 코스인 ‘올레길’은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제주도 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각종 올레길, 둘레길 등을 개발, 상품화하고 있지만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은 미흡한 편”이라며 “앞으로도 올레길 등에 대한 상품 개발이 늘 것으로 예상돼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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