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엔 과학적 근거 있어야 쇠고기 수입중단

국제협정엔 과학적 근거 있어야 쇠고기 수입중단

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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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대응규정 변경돼 SRM 제외하면 교역 가능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미국에서 광우병(BSE)이 발병했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ㆍ검역중단을 하지 않은 이유를 국제 규정 등을 제시하며 설명했다.

쇠고기 수입국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수입중단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국제 위생검역 협정에는 수입 잠정중단을 하려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를 열어 광우병 대응규정이 바뀌어 미국과 한국은 모든 월령의 소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하면 교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가 발생했다고 해서 수입중단, 검역중단 등 가혹한 조치를 하면 광우병이 생긴 나라가 발병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는 나이와 부위 제한 없이 교역

농식품부는 2005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각국의 등급을 ‘경미한 광우병 위험국’, ‘광우병 위험통제국’, ‘미결정 위험국’ 등 3단계로 나누면서 광우병 대응 방식이 그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광우병이 생기면 해당 국가의 쇠고기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했는데 2005년부터는 대응 방식이 단계별로 변했다는 것이다.

OIE 국제기준을 보면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쇠고기는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 하지만 30개월 미만 소는 뇌, 두개골, 척수를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한국은 미결정 위험국에서 2010년 ‘위험통제국’으로 승격됐다.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이제 정형 광우병은 사라졌다. 10살이 넘으면 유전적 결함으로 비정형 광우병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 비정형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비정형 BSE에 걸렸다고 보고된 소는 포르투갈 5마리, 아일랜드 3마리, 프랑스 3마리, 스위스 2마리이며 캐나다ㆍ네덜란드ㆍ폴란드 각각 한 마리로 총 29마리라고 전했다.

2005년부터 집계한 비정형 BSE 감염 사례는 65건이고 평균 연령은 144개월이다. 이 가운데 일본 소 한 마리는 23개월짜리였다.

이 교수는 “과거에 실체도 없는 것으로 소란을 일으켰다. 2008년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국제적으로 낯이 뜨겁고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뉴라이트의사연합과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최한 ‘광우병 고찰 및 허와 실’ 토론회에서 “광우병이 사람에게서 발생한 통계를 살펴보면 광우병은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역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이 교수는 도축검사에서 비정형 BSE를 잡아낼 수 있는 나라라면 식용으로 가공돼서 식탁에 오르기 전에 차단할 능력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형 BSE가 발생했다고 해서 수입중단, 검역중단 등 가혹한 조치를 하면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가 해당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예찰시스템이 부실하며 이력추적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이 교수는 도축 전 검사에서 수의사가 소의 보행 상태, 피부, 분비물을 살피고 건강하다고 판정하면 도축한다고 설명했다.

소가 비정형 BSE 판정을 받았다는 건 이미 도축 전에 걷는 모습이 불량하다고 판별났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BSE,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사체는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미국이 밝힌 광우병 발생 소의 사체도 랜더링(고온에서 멸균처리 후 기름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태국의 미국산 쇠고기 중단조치 보도는 주한 태국대사에게 알아봤더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태국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 현지 조사단은 무엇을 점검하나

농식품부는 30일 오전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부장을 단장으로 농식품부 관계자 4명,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교수,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전성자 소비자단체 연합회 부회장, 김용상 수의관(미국 대사관 파견) 등 9명이다.

이들은 미 농업부(USDA), 국립수의실험실, 사료공장, 랜더링시설, 도축장을 방문해서 소의 월령과 BSE 관련 자료를 점검할 계획이다.

광우병이 발생하는 농장에는 농장 주인의 반대로 방문허가를 받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면역조직화학검사법(IHC)과 웨스턴블라팅검사법으로 확인한 결과 이 젖소는 비정형 BSE라는 확정적 소견이 있다. 정형 광우병은 단백질의 크기나 뇌의 병변 분포, 침전 물질이 비정형과 확실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IHC는 뇌조직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웨스턴블라팅은 뇌조직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분리해서 정성분석하는 방법이다.

소의 나이는 치아와 산유량 등 남은 자료를 통해 관찰할 예정이다.

◇지금 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간담회에서 박용호 검역검사본부장이 이번 광우병 발생 사실을 접하고는 ‘검역 중단’ 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즉답을 피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개봉검사율을 기존 3%에서 30%까지 올렸다가 지금 50%로 높였다. 모든 작업장과 검역 시행장, 검역신고ㆍ수입신고 날짜별로 검사하므로 100% 전수검사에 가깝다”고 말했다.

검역 시행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50%를 개봉검사하고 자동 선별 시스템이 무작위 추출한 10~15% 물량의 잔류 물질과 위해 미생물을 검사한다. 개봉검사는 소의 눈, 척수, 뇌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이상이 발견되진 않았으며 전체 수입물량의 20%만 소화하는 등 검역 속도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수입ㆍ물류업체의 반발도 많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단체급식에 많이 쓰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지연돼 국내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체 소비량은 줄었지만 호주산과 국내산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통관이 늦어진다고 해서 국내 쇠고기 시장의 수급이 불안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가축방역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이 교수가 함께 해명했다.

그는 “25일 광우병 발생 사실을 듣고 급하게 대책을 내놨지만 국민에게 대응이 늦다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협의회를 열었다면 대책이 더 늦어졌을 수도 있다. 꼭 필요할 때 협의회를 열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몇 시간 안에 도버 해협을 왔다갔다할 정도로 심각하니까 협의회를 자주 열었다. 그러나 비정형 광우병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확인된 바 없다. 현지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방역협의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TO 회원국, 광우병 발생 때 즉각 수입중단할 수 있나

농식품부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12 동식물 위생 및 검역보고서’ 번역본에 대한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SE에는 국제적인 규제 기준이 설정돼 있고 정부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위생검역조치(SPS)협정의 5조 7항은 수입 잠정중단조치를 하려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9일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국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수입중단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곡물, 가축, 가금류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 규정 및 조치 등을 포함한 규정을 채택할 권리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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