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한다

주택 소유자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한다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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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에서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고쳤다.

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와 나이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보다 4.7세 높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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