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은행? 차가운 은행!

따뜻한 은행? 차가운 은행!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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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사회공헌… 시중 7곳 모두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켜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킨 시중은행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이 말로는 ‘따뜻한 금융’을 외치면서 정작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방증이다. 법으로 정해놓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은행들이 해마다 내는 돈만 8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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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신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확인한 ‘7대 시중은행 장애인 고용 실태’에 따르면 시중은행 7곳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지난해 0.81%에 그쳤다. 법정 준수선인 2.3%에 턱없이 못 미친다. 현행법(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민간기업은 전체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률은 지난해까지 2.3%였으나 올해 2.5%로 강화됐다.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0.55%에 불과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상시근로자 수는 1만 4439명이다.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2만 773명) 다음으로 많다. 그런데도 장애인 고용률은 해마다 꼴찌다. 2009년 0.50%, 2010년 0.55%로 최근 3년 새 0.5%대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 “잣대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 차가운 이미지가 강해졌다.”고 억울해하는 신한금융 그룹의 ‘따뜻한 금융’ 구호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하나(0.65%), 우리(0.71%), 외환·씨티(각 0.72%) 은행도 0%대였다. 가장 높은 국민은행도 1.27%에 그쳤다. 스탠다드 차타드(SC)는 1.05%였다.

2009년부터 따져도 3년 동안 장애인 고용률이 1%를 넘는 곳은 국민과 SC은행 두 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두 은행은 장애인 채용 비율이 3년 동안 조금씩이나마 계속 올랐지만 다른 5개 은행은 오히려 떨어졌다.

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미고용 1명당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관보(官報)에도 명단이 공개된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18억 95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고용률이 꼴찌다 보니 벌금도 가장 많이 냈다. 우리(16억 6200만원), 국민(13억 9300만원), 하나(11억 1700만원), 외환(8억 9400만원), SC(5억 1800만원), 씨티(5억 1000만원) 은행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79억 8900만원이다.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돈으로 ‘떼우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고용공단 측은 “사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에 가장 소극적인 곳이 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은행에 채용된 장애인은 대부분 경증이다. 근무 분야로 보면 사무직이 대부분이고, 관리직은 하나 1명, 외환 1명, 씨티 3명 등 5명뿐이다. 은행들은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애인을 찾기가 쉽지 않고 아무래도 업무처리 속도가 늦어 (은행업의 특성인) 협업이 어려워진다.”고 해명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일선 창구에 배치하면 고객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옹색한 변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면서 “탐욕스러운 금융이란 비판에서 은행들이 벗어나려면 좀 더 진정으로 사회 공헌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그래픽 이혜선기자 okong@seoul.co.kr

2012-10-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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