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에 초점… 프랜차이즈·외식업체는 “사업 하지 말라는 것”

‘상생’에 초점… 프랜차이즈·외식업체는 “사업 하지 말라는 것”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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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6개 中企 적합업종 지정… 기업들은 반발

‘경제 민주화’를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발표된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업계 반발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의 키워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다. 제재를 받게 된 파리바게뜨 등 제과업체와 프랜차이즈협회, 외식업체들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따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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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 정신 필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유장희(마이크 앞) 위원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지사지 정신 필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유장희(마이크 앞) 위원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착한 결론”이라고 자평했다. 유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역지사지 정신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권고가 중견기업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동반위가 제과점업 프랜차이즈점들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외식업계를 중기 적합업종으로 넣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발표 한 달 연기에 이어 전날 밤까지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사실상 동반위가 강제 조정을 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정위가 정한 가맹점 기준이 아닌 동네 빵집 기준으로 출점을 제한하는 데 대해 동반위에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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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 신규 출점 점포수 연 2% 제한과 도보 기준 동네 빵집 500m 내 프랜차이즈점 출점 제한에 대해 정용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동네 빵집 반경 500m가 아닌 도보 500m 출점 규제는 완화된 조정안”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동반위가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사실상 금지시켰지만, 대기업 측은 외식산업의 시장점유율이 대기업을 다 포함해도 4%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아웃백 등 유력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보류됨에 따라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편 대한제과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아쉽지만 영세 제과업계에도 희망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위 중재안대로 합의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동반위는 권고 불이행 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업이 중기청의 사업조정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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