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남저축은행 영업정지

서울·영남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2013-02-16 00:00
수정 2013-02-1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주·예솔저축銀에 계약 이전…기존 영업점서 18일 업무재개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영업정지돼 각각 예주저축은행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된다. 실질적 영업 중단은 없다. 이로써 지난 3년간 2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대부분 부채와 자산은 가교 저축은행으로 이전되고 18일 오전 9시에 기존 영업점에서 영업을 재개한다.

서울·영남저축은행이 보유한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만기 및 이자율 등의 조건이 그대로 가교 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5000만원을 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서울저축은행이 70여명으로 약 7000만원(1인당 평균 92만원) 수준이다. 영남저축은행은 고객 4명이 270만원(1인당 평균 68만원) 가량의 초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후순위채권 개인 투자규모는 서울저축은행이 87억원, 영남저축은행이 137억원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2-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