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비 가맹점에 시설개선ㆍ물품구매 강요 못한다

車 정비 가맹점에 시설개선ㆍ물품구매 강요 못한다

입력 2013-02-17 00:00
수정 2013-02-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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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정비 4개 가맹본부 불공정약관 시정

자동차정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설 개선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자동차 등 4개 자동차정비 가맹본부에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현대차는 ‘블루핸즈’, 기아차는 ‘오토Q’, SK네트웍스는 ‘스피드메이트’, GS엠비즈는 ‘오토오아시스’ 정비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등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에 ‘시설개선 요구 불응’을 넣어 사실상 가맹점에 시설개선을 강요했다. 공정위 권고로 이 조항은 삭제됐으며, 시설개선 때는 가맹본부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게 됐다.

SK네트웍스 등은 차량 소모성 물품을 일정금액 이상만 주문토록 해 가맹점에 필요 이상의 부품 구입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조항 또한 삭제해 가맹점이 필요한 양만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해 해당 가맹본부 브랜드만 아니면 유사업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점 전이나 계약기간에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본부 측에서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해 실제 손해를 반영한 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자의 물품 구입 대금결제 수단을 현금으로만 제한한 것도 개선해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해 가맹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업무 매뉴얼을 위반해 본부에 손해를 입히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가맹점사업자가 본부의 경영기술 등을 누설해 손해를 끼쳤을 때도 지나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라 배상토록 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 양도 승인 요청을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막고자 본부의 불승인 때는 가맹점 측에서 재심을 청구, 그 결과를 30일 내에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부의 자동차 보증수리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교통사고 긴급출동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수정,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맹사업자가 일체의 이의 제기를 못 하도록 한 규정도 바꿔 계약 해지 절차를 명시하고 이의 제기도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은 가맹사업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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