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대책은
자동차 튜닝(장치 변경)은 안전성 우려·공해 유발 등의 이유로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지난해 서울시가 적발한 ‘튜닝카’만 1244대다. 이런 불법 논란에도 튜닝카 인구는 꾸준히 늘어 5만명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 시장 규모도 4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자동차 튜닝 산업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이유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령을 고쳐 2015년까지 브레이크 라이닝·후사경·타이어 등 40개 품목에 대해 튜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좌석 안전띠 등 5개 품목만 튜닝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일본·독일 등 자동차 튜닝 선도국의 경우 내수시장 규모가 10조~25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자동차 튜닝 산업을 발전시키되 인증절차와 안전 평가 방안도 마련해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마리나(레저용 선박 정박지) 산업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전국의 마리나 수는 18개다. 등록 선박은 7000대, 관련 종사자는 수백명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법(‘마리나항만의 조성·관리법’)을 고쳐 마리나선박 임대업·매매업·정비관리업·운항대행업 등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3만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마리나 산업을 2조 6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갯벌 양식도 허용한다. 법을 새로 만들어 갯벌참굴·해삼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이를 추진했지만 어촌 황폐화,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만 야기한 채 법 제정에는 실패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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