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2일부터 적용” 조사방해땐 40%로 높여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과도하게 후려치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율이 최고 8%에서 1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하도급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높여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은 대기업이 협력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줘야 할 돈을 부당하게 깎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늦추는 행위를 말한다.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실제로 강화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율을 기존 1~8%에서 3~10%로 2% 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의 2배인 기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부과된다.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 A사는 개정 고시가 적용되면 과징금이 26억 7000만원으로 67% 늘어난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현장조사 때 기업의 방해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 발급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였던 구두 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