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2호기 원전 재가동 승인

원안위, 고리 2호기 원전 재가동 승인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정기검사(계획예방정비)를 받아온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해 16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시설성능 분야 89개 항목과 운영기술능력 분야 5개 항목 등 모두 94개 항목을 검사했으며 임계(가동) 전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 원전에 적용된 부품의 시험성적서·기기검증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21건(48개 품목), 발급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시험성적서가 32건(21개 품목) 있었으나 해당 부품들은 이미 모두 교체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장에 설치된 부품에 대한 기기검증서가 위조된 사례도 발견하지 못했다.

고리 2호기는 정기검사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했던 것으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재가동 승인 이후에도 출력상승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