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사태 일단락… ‘갑의 횡포’ 개선 계기될까

남양사태 일단락… ‘갑의 횡포’ 개선 계기될까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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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횡포를 놓고 을의 고발이 남양유업을 시작으로 주류, 편의점, 화장품 업계 등 다른 유통·식품 업계로 번지면서 사회 전반으로 갑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가장 먼저 식품·유통업계가 윤리경영을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빙그레는 이건영 대표이사가 협력업체와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비롯해 재판매와 가격 유지 행위에 지위고하를 막론한 일벌백계 방침을 새로 세웠다.

현대백화점은 전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매장 관리자와 동료사원 간 역할을 바꿔 역지사지하는 ‘롤 플레잉’(역할 연기)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 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8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통상 불공정 거래 신고 사건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서울우유·매일유업·한국야쿠르트 등 유통업계의 거래 행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치권도 남양유업 사태 이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회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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