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저가 항공사 예약 취소하면 환불

외국계 저가 항공사 예약 취소하면 환불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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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 엑스’ 결국 백기

항공권 예약 취소 때 요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횡포를 부렸던 아시아 최대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가 한국 시장에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지난해 박지성 선수를 영입한 영국 프로축구단 퀸스파크레인저스(QPR)의 대주주인 에어아시아 그룹의 계열사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에어아시아 엑스’, ‘터키항공’, ‘피치항공’ 등 3개 항공사가 환불 불가 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약관을 고쳐 지난달 21일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고객에게만 항공권 요금을 환불해 주고 있다. 출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30%, 1~2개월 20%, 2~3개월 10%의 수수료를 뗀다.

터키항공도 가격이 싼 판촉 항공권을 전혀 환불해 주지 않았지만 약관을 자진 시정해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되는 유럽행 판촉 항공권에 대해 최대 300유로의 수수료를 떼고 환불해 주고 있다. 피치항공도 7월부터 취소된 모든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3만 5000원을 뺀 요금을 돌려주고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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