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개월간 8배 이상 폭등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25% 급락했다.
7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가 지난 6일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1100달러(약 116만원)대를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830달러(약 88만원)로 하락했다. 도쿄의 세계 최대 규모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틴곡스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7일 한때 500달러대로 떨어졌다.
바이두는 이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며 “최근 가격의 큰 변동으로 결제 승인을 중단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지난 10월 14일 바이두가 사이트 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5일 “비트코인은 진정한 통화가 아니며 동일한 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며 비트코인 금지령을 내리자 바이두 역시 중국 정부의 조치를 따라 정책을 바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7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가 지난 6일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1100달러(약 116만원)대를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830달러(약 88만원)로 하락했다. 도쿄의 세계 최대 규모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틴곡스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7일 한때 500달러대로 떨어졌다.
바이두는 이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며 “최근 가격의 큰 변동으로 결제 승인을 중단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지난 10월 14일 바이두가 사이트 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5일 “비트코인은 진정한 통화가 아니며 동일한 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며 비트코인 금지령을 내리자 바이두 역시 중국 정부의 조치를 따라 정책을 바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1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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