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과징금 상한 2배 높인다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과징금 상한 2배 높인다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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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앞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다 적발된 이동통신사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핸드폰 대리점. 연합뉴스
핸드폰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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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2배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보조금 관련 과징금은 부당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액을 합해 결정한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0∼3%에서 1%p씩 높인 1∼4%로 조정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필수적 가중 비율을 정할 때, 지금은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으면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씩 최대 50%를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씩 최대 100%를 가중하기로 했다.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운영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금은 ‘다른 시정조치를 해도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영업정지를 처분하게 돼 있다.

방통위는 ‘같은 위반행위’ 여부를 ▲ 특정한 위반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동일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같은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은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반은 위반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의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의 범위에서 신규모집 금지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보조금경쟁 과열주도 사업자는 ▲ 위반율(35점) ▲ 위반평균보조금(35점) ▲ 정책반영도(위반율이 높은 일수, 위반 평균보조금이 높은 일수, 경고 준수까지 소요된 기간 등 각 10점)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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