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소송에서 또 승소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소송에서 또 승소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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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쉰들러의 ‘신주발행 유지(留止) 청구’ 기각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AG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가 제기한 5건의 소송 가운데 4건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김형훈 부장판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발행한 보통주 160만주의 발행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쉰들러가 제기한 신주발행유지(留止)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상 ‘유지(留止)’는 적극적인 저지를 뜻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자금 조달 필요성이 없다거나 지배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 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2월 96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16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쉰들러는 앞서 2011년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2012년 현대상선 관련 파생상품 계약을 금지하라는 ‘위법행위유지청구소’, 2013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이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위법행위유지 청구 소송을 빼고 모두 패소한 상태다.

여기다 쉰들러는 올 1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자회사인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천18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쉰들러가 잇따른 패소에도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소송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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