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한 소득공제 추가 환급 받으세요

깜박한 소득공제 추가 환급 받으세요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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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최대 3년치까지 경정청구 가능

지난 1~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오는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되는 세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만큼 회사에 노출되기를 꺼려 누락했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 근로자들은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마감일(이듬해 3월 10일)로부터 3년이다. 즉 2013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란 신고기한에 세금을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환급을 받은 1607명의 근로소득자 중에는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만약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등을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청구해야 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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