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금안심대출 가입 조건 완화

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금안심대출 가입 조건 완화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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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조정…연립 70%→80%·다가구 70%→75%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세입자의 전세금안심대출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의 전세금안심대출 가입 조건을 지난달 말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와 저리의 전세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은 출시 이후 292건, 278억원의 취급 실적을 올렸으나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실제로 가입한 사람이 19명에 불과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 가치보다 집값이 낮게 산정되는 바람에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연립, 다가구 주택의 시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신축단가를 복합적으로 따지는 복성식 평가법 등 현실성 있는 산정 방식을 도입했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LTV)도 연립·다세대는 70%에서 80%로, 단독·다가구는 70%에서 75%로 각각 상향해 보증 한도를 확대했다.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윤서우 차장은 “LTV가 90% 수준인 아파트에 비해 연립, 다세대의 LTV가 여전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서민이 전세금반환 보장과 저리의 전세금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선된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우리은행 지점에서 상담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다가구는 3개층 이하, 19세대 미만의 주택을 칭하며, 다세대는 4개층 이하, 세대수와 무관한 동당 660㎡의 공동주택을 일컫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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