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이상 신고해야

금융소득 2000만원이상 신고해야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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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일까지… 11만명 늘어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등 금융소득이 지난해 2000만원을 넘은 사람은 오는 6월 2일까지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법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11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642만명으로 지난해(611만명)보다 31만명 늘었다고 8일 밝혔다. 매년 5월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개인사업자와 금융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세법 개정 당시 과세당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15만명이 추가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4만명 줄어들었다. 세원 노출 등을 꺼려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옮겼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 5만 6000명을 더해 총 16만 6000명이다.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4000만원 넘는 초과 금액에 대해 적용되던 종합과세가 2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상향됐다. 지난해까지는 최저한세율이 감면 전 산출 세액의 35%였지만 산출세액이 3000만원 넘으면 최저한세율이 45%가 적용된다. 4만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포함해 고소득자 20만명이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5-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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