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이용자편익 극대화 방향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이용자편익 극대화 방향으로”

입력 2014-06-24 15:00
수정 2014-06-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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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 토론회…KISDI “정액 또는 정률제로 재설정해야”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다양한 보조금 산정 방안과 적용 방식을 소개했다.

이 토론회는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4년째 27만원으로 묶여 있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유통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 이통 3사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휴대전화 제조사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통사에서는 요금제와 출고가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을 달리 하는 ‘정률제’와 요금제·휴대전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 그룹장은 토론회 발제자료에서 보조금 상한 산정 요소로 ▲ 이통사의 서비스 영업수익에서 유지원가를 뺀 금액의 가입자 평균인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 이통사간 가입자 뺏기와 알뜰폰 점유율 증가 등 경쟁상황 ▲ 스마트폰 대체로 평균 출고가가 5년전의 2배에 달하는 단말기 판매 현황 등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재산정하면 현재 상한과 유사한 30만원 수준”이라며 “이 경우 요금·서비스 경쟁과 출고가 인하가 유도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재 평균 보조금 수준인 40만∼50만원으로 정하면 이통사의 보조금 결정 자율성이 증가하고 불·편법 및 규제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해소될 것”이라며 “예상이익과 출고가 가중 평균 기준을 반영해 50만원 이상으로 놓으면 이용자 피해가 해소될 것이나 출고가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조금 적용 방식을 정액으로 할 경우 상한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보조금 공시와 요금 경쟁이 유도될 것이나 고가 요금제의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정률로 할 시에는 고가 단말 구매자에 대한 단말기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나 저가 단말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 범위는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정 그룹장의 설명 이후에는 이통사·제조사·유통협회가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고, 학계·소비자단체·정부 관계자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 내용을 정한 뒤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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