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속도 줄이고 공기압 높여야…침수시 전자기기 켜면 안돼”
매년 장마철에 2만4천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60명가량이 사망하고 3만6천여명이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비오는 날에는 반드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낙석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8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장마기간에 발생한 교통하고는 총 7만2천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1천67명이 사망하고 11만385명이 부상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장마철에 2만4천10건의 교통사고로 559명이 숨지고 3만6천795명이 다치는 것이다.
특히 3년간 장마철 사고 가운데는 빗길 교통사고가 1만3천693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으며, 치사율도 높은 만큼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손보협회는 지적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비오는 날에는 수막현상(주행 중인 자동차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 얇은 수막이 생격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큰 사고가 날 위험이 큰 만큼 평상시보다 속도를 20% 이상 줄여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 등 악천후에는 반드시 50% 이상 감속해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또 비오는 날에는 정지 거리가 평소보다 2~3배 길어지는 만큼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두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으면 수막 형성이 쉬운 만큼 우천시에는 평소보다 공기압을 10~15% 높게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오는 날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차량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폭우로 도로가 패이면서 생기는 물웅덩이의 경우 가능하면 피해가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할 경우엔 1단이나 2단 기어로 시속 10~20㎞의 속도로 한번에 지나가야 엔진 정지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장마철에 운전을 하다가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 중에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차내의 전자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정비공장에 연락해서 견인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여름철 수해에 의한 자동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손해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실시간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문자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