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한 점포서 은행·증권·보험업무 원스톱 서비스

<금융개혁> 한 점포서 은행·증권·보험업무 원스톱 서비스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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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금융사 역외 유니버셜 뱅킹 허용

한 금융회사 점포에서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직원과 상담을 한 뒤 예금과 보험, 펀드에 들거나 주식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계열사 관계에 있는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가 사무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관련 법은 사무공간을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영업직원이 왕래하거나 나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은행과 증권, 보험사 직원을 각각 별도로 만나 상담을 받고 나서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복합점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복합점포의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 금융회사 점포의 공동상담실에 은행·증권·보험 담당 직원이 한꺼번에 들어와 고객에게 상품 설명과 가입을 권유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특정 은행이나 증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정보를 자문해주는 독립투자자문사(IF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펀드 판매에 우선 적용한 뒤 장기적으로 예금이나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이나 종합자문(금융상품자문업) 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역외 유니버셜 뱅킹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 은행 해외지점은 국내 은행법에 따른 업무만 할 수 있어 고수익사업인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없지만 홍콩은 은행에 대해 인수·주선·매매 등 IB업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경쟁하려면 이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비은행 금융회사가 해외은행을 소유하거나 국내은행이 해외 보험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진출 금융회사가 수익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해주고, 지배목적이 아닌 자산운용 목적으로 외국법인 주식 등에 투자(10% 이하)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며 해외 자회사의 투자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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