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도용 중국산 위조상품 밀수 조직 검거

유출 주민번호 도용 중국산 위조상품 밀수 조직 검거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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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외국 유명브랜드 3만5천점 447억원 상당

관세청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중국산 위조 해외유명브랜드 상품 3만5천여점(진품 기준 시가 447억원)을 밀수한 택배회사 대리점 대표 등 15명을 붙잡아 관세법,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밀수 사건은 위조 상품 구매, 통관, 배송, 국내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각자 독립적 역할을 담당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뤄졌다. 이들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중국산 유명 브랜드 상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수입했다가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 반입할 때 사용한 이름과 개인정보 등은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해서 이용된 경우도 있어서 이들이 밀수에 도용된 개인정보는 1만6천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사용한 명단은 국내 은행, 카드사 등에서 유출된 정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지난 1월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문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만 해도 1억400만건에 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위조품 판매업자인 S씨 등 7명이 중국 공급책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중국 공급책은 중국 항공화물 특송업체에 중국에서 한국까지 국제 운송을 책임졌다.

이어 한국의 관세사 사무원 H씨 등 3명은 중국의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도용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수입 통관을 했고, 반입된 물품은 한 택배회사 대리점 대표를 통해 실제 수입자에게 배송됐다.

택배회사 대리점 대표는 통관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해 경기도 일산의 비밀 창고에 옮겨 놓은 뒤 중국 공급책이 요청한 대로 실제 수입자별로 배송처를 나눠 재포장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사가 아닌 다른 택배사나 화물차를 이용해 배송했다. 택배회사 대표는 그 대가로 9천5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밀수입 업자가 지인 등의 명의와 주소를 도용해 분산 수입, 통관한 후 이를 다시 취합하는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공급책이 제공한 도용된 개인정보 명의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2009년 이후 수입 통관한 특송화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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