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稅’ 고소득층 더 내고 서민 덜 낸다

‘퇴직금稅’ 고소득층 더 내고 서민 덜 낸다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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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금 공제율 이원화

정부가 내년부터 퇴직금 공제율을 고소득층과 서민·중산층으로 이원화해 적용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은 더 깎아준다. 고령층의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퇴직소득의 40%를 과세 표준에서 일괄적으로 빼 준 뒤, 나머지에 대해 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40%의 퇴직소득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은 30%로 낮추고, 서민 중산층은 50% 내외로 높여서 적용, 고소득층에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줄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가져갈 때와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경우의 소득세는 각각 3.3~5.5%, 3.3~7.0% 등으로 차이가 크지 않아 퇴직연금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시금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서민 중산층은 3000억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고소득층은 6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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