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직무정지 중징계] “KB 경영 건전성 훼손” 만장일치 중징계 결정

[임영록 직무정지 중징계] “KB 경영 건전성 훼손” 만장일치 중징계 결정

입력 2014-09-13 00:00
수정 2014-09-1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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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문일답

금융위원회 임시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금융위원들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3개월 직무정지 결정(중징계)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임 회장이 거대 금융그룹인 KB금융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임 회장이 감독업무 태만 등 중과실을 저지르고, KB금융의 경영 건전성을 훼손했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금융감독원의 건의(문책경고)보다 더 올라간 이유는.

-금감원 건의 내용과 별개로 금융위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감독업무 태만 등 중과실을 범했다.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배구조 난맥상을 초래하고 KB금융 건전경영 훼손 및 금융시장 안전성을 침해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퇴해야 하나.

-금융위 의결에 따라 오늘(12일) 오후 6시부터 임 회장은 3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적으로 사표를 낼 의무는 없다.

→임 회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나.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편의에 따라 금감원에 낼 수도 있다.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직무정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직무정지 관련해 임 회장이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직무정지 효력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직무정지를 의도한 금융위 결정이 애매해지는데.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감원장, 금융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금감원장이 판단을 내려 금융위에 건의한 것이다. 최종적인 결정은 금융위에서 오늘 처음 이뤄졌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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