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대포통장’ 막는다…제3자 동행 통장개설 금지

우체국 ‘대포통장’ 막는다…제3자 동행 통장개설 금지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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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현금·체크카드 신청 15일후 발급 등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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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열린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식에서 집배원, 우체국 창구 직원 등이 대포통장을 근절하자는 의미로 ’불법 대포통장’이라고 적힌 팻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피해 건수는 2만여 건, 피해액은 1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열린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식에서 집배원, 우체국 창구 직원 등이 대포통장을 근절하자는 의미로 ’불법 대포통장’이라고 적힌 팻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피해 건수는 2만여 건, 피해액은 1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우체국 통장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피해 건수는 2만여 건, 피해액은 1천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우체국 통장 개설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의심거래자 유형(10개 유형·90개 항목)인 경우 통장 개설이 아예 금지된다. 제3자를 동행해 통장 발급을 요청하거나 본인의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새로 개설한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이나 휴면고객의 요구불계좌 개설 요구 시 원칙적으로 통장개설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금·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에 발급하고, 통장이 개설된 이후에도 의심계좌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신고와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전담팀도 신설해 운영한다.

이 밖에도 대포통장 경보제 시행, 금융감독원·타 금융기관과의 정보공유 강화, 대포통장 근절 홍보의 날(매월 3번째 수요일) 운영 등 대포통장이 근절될 때까지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통장개설 절차가 강화돼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면서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 우체국은 이날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식을 열고 대포통장의 범죄 수법과 악용에 따른 피해 사례 등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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