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경쟁력 높이는 시장친화적 조세체계 구축”

기재부 “기업경쟁력 높이는 시장친화적 조세체계 구축”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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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밝혀…상속·증여세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는 18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 “기업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고자 비과세소득과 각종 공제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가입 제고,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등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되,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상속·증여세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면세 범위가 넓다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과세 대상·품목간 과세형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원산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FTA 활용률을 높이되, 원산지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간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해 국세·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초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는 이 계획을 오는 22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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