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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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 간 금리 수준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먹구구식이었던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산정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대출 금리체계 합리화와 비교공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계약대출은 회사별 금리 수준이 비교공시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그렇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일부 보험회사는 대출금리 결정 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 불만을 사기도 했다.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이용 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비교공시를 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 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회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적 근거도 만들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준·가산금리 항목 및 산출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금리 산출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와 대출 관련 고지 등 소비자의 권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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