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 심의에서 한국의 인삼제품 규격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CODEX 총회 승인만 거치면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은 CODEX 규격으로 등재된다. CODEX 규격은 국제적인 권고·공인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 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삼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인삼 제품을 의약품으로 간주하던 유럽·중남미·태국 등에 수출길도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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