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고용·자영업 보호대책] 50세 이상 재취업 위한 근로 단축 허용

[장년층 고용·자영업 보호대책] 50세 이상 재취업 위한 근로 단축 허용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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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고용 종합대책

이르면 내년부터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자기계발을 위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비례 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추가 지급된 임금의 50%(한 명당 월 5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한다.

장년고용 종합대책은 이같이 장년층의 퇴직 후 생애설계를 제도적으로 도와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 걱정이라는 ‘3중고’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경력을 살려 재취업 준비를 하고, 은퇴 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안정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경력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도입,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 알선을 제공하면 한 명에 100만원의 ‘이모작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2017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장년층의 전직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직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장년층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60세 이상 정년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5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장년 취업 인턴제를 5인 미만 벤처·창업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채용 기업에는 월 80만원 한도에서 4개월간 임금의 50%,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원(6개월)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예산 중 100억원을 장년층 특화사업에 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하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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