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로 전환…7천만원 이하 모두 혜택

월세액 세액공제로 전환…7천만원 이하 모두 혜택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1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봉 3천만 근로자 월세 50만원 지출시 38만원 추가 절세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혜택이 늘고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신규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는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공제 대상자는 종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급여 3천만원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지출하면 종전에는 1년 월세액 600만원의 60%에 6%의 적용세율을 곱한 21만6천원의 절세 효과를 봤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월세총액의 세액공제율이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6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종전보다 38만4천원의 세금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것이다.

총급여가 4천500만원인 근로자에게는 종전 54만원의 혜택이 주어졌다.

1년치 월세 총 600만원에 공제율 60%와 적용세율 15%를 곱한 금액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60만원의 세금 혜택이 주어져 6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500만원 근로자는 종전에는 월세에 따른 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 초에는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다. 월세 50만원인 경우 연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종전에 총급여 4천500만원의 근로자가 전세로 주거했다면 세금혜택을 보지 못했지만, 월세 50만원으로 전환하면 마찬가지로 6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