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나홀로 상승’

3.8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나홀로 상승’

입력 2015-01-30 00:12
수정 2015-01-3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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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81%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전국 400만여 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발표하기에 앞서 대표성을 띠는 주택 18만 9919가구의 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제도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접근성, 거리 등에 비중을 둬 산정하며 오는 4월 30일 발표된다.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와 달리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원인은 실거래가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해 시세와 달리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경제 위기였던 2009년 1.98% 하락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지난해에는 3.53% 상승하는 등 6년째 올랐다.

여기에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증가해 실제 집값이 오른 것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 폭이 큰 것이 이를 대변한다. 국토부는 울산, 세종, 경남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우정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울산이 8.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앙정부 이전에 따른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가 8.09%로 뒤를 이었다.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번길 주택(대지 1223㎡, 연면적 460㎡, 2층 기와집)이며 64억 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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