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땅주인이 직접 해제 신청

장기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땅주인이 직접 해제 신청

입력 2015-02-05 10:04
수정 2015-02-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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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신청제’ 도입…2017년 시행

시장·군수 등이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10년 이상 개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2017년부터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관할 시·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토지 소유주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2차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했으나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곳은 2013년 기준으로 총 931k㎡, 추정 집행비용만 139조원에 달한다.

개정안에서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해 내년 말까지 지자체장을 통해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내려 보낸 상태다.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예산 등을 감안해 집행 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을 확정하고, 집행이 어렵거나 필요없는 부지는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 토지 소유자에게 ‘해제 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이번에 해제 대상으로 분류해놓고도 내년까지 해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경우 2017년부터 토지 소유주가 시장·군수(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도지사)가 직접 시설결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장·군수, 도지사가 각각 해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3심제’ 방식을 도입해 원활한 해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노근 위원은 “오는 2020년부터 지정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은 자동 실효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이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제 신청제 도입으로 2020년에 다가올 실효제에 따른 난개발을 줄이고,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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