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6일이상 장기입원하면 입원료 더 내야

8월부터 16일이상 장기입원하면 입원료 더 내야

입력 2015-02-05 11:33
수정 2015-02-05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월부터 꼭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장기 입원하는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는 총 진료비중에서 입원료에 한해 본인 부담률이 올라간다. 이를테면 입원 16일 이상 30일 이하일 때는 입원료의 30%를, 31일 이상일 때는 4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 대폭 확대하는 등 상급병실료 차액을 개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환자가 장기입원을 할 유인이 커진 데 따른 방지대책이다.

복지부는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는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