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중대 개인정보 유출때 징벌적 손해배상

9월부터 중대 개인정보 유출때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5-02-16 17:34
수정 2015-02-16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부터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때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16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법정 손해배상 제도 등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로 300만원 이내를 보상받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포함시켰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 원칙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도용이 우려되면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도 강화했다.

신용조회회사의 부수·겸업을 금지하고 소유구조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3월 중 공포돼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하주식 팀장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