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건보료 폭탄’ 우려 해소책
보건복지부가 매년 4월 한꺼번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직장가입자의 월급이 줄거나 늘 때마다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번에 건보료를 정산하면 부담이 크고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 이를 나눠 정산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예 건보료 인상 시기와 건보료 정산 시기를 맞추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이 언급한 방안은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이 늘어나거나 줄면 바로 신고하도록 해 월급 변동분만큼의 보험료를 정산하는 ‘당월 보수 당월 부과’ 체계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4월에 연말정산을 한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인하분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하고 4월분 보험료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월급이 오르면 토해내야 할 건보료가 늘어 지난해도 직장인의 60%가 평균 12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냈다.
당월 보수 당월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고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꺼번에 부담하던 것을 그때그때 나눠 내는 것으로, 매년 건보료 정산 시기마다 불거지는 ‘건보료 폭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책이다.
문 장관은 “매년 이렇게 건보료 폭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매월 정산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는데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파악과 신고가 편하지만 영세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산 보험료의 분할 납부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문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만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어렵다”며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할 의지를 내비쳤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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