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작년에 ‘삼둥이’ 낳았다면 세금 최대 120만원 줄어든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작년에 ‘삼둥이’ 낳았다면 세금 최대 120만원 줄어든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4-07 18:00
수정 2015-04-0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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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

‘17월의 보너스’가 돼 버린 ‘13월의 보너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답으로 짚어 봤다.

→얼마나 돌려받나.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8만원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고 개인별 환급액은 연봉 수준, 자녀 수, 연금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

-원래는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가운데 205만여명의 세금이 늘었다. 하지만 정부의 보완책으로 이 가운데 202만여명(98.5%)의 세금 증가액이 ‘제로’가 됐다. 세금이 늘어나는 2만 7000명(1.5%)도 1인당 증가액은 평균 1만원가량이다.

→언제 되돌려받나.

-국회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 대책’ 소급 적용을 처리하면 5월 월급날 돌려받을 수 있다. 별도로 환급액을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에서 환급분만큼 덜 떼는 방식이다. 국회 입법 처리 전에 5월 월급이 나간다면 일단 소득세를 원래대로 뗀 뒤 국세청 납부 전에 돌려주면 된다. 환급액이 뗄 세금보다 많다면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금을 신청해 6월에 줄 수도 있다.

→연말정산 서류를 또 내야 하나.

-아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 준다. 보완 대책 대부분이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로 갈음되기 때문이다.

→누가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나.

-다자녀 가구나 출산·입양 가구다. 자녀세액공제가 많이 늘어서다. 지난해 삼둥이를 낳았다면 최대 120만 1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세금이 안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

-연봉이 5500만원이 안 돼도 연봉에 비해 소득공제 항목에 쓴 돈이 많다면 세금이 줄지 않는다. 약 1만 3000명 정도다. 예를 들어 연봉의 80~90%를 신용카드로 쓴 경우다. 이러면 낼 소득세 자체가 적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늘어나지만 연봉 55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내가 정할 수 있다던데.

-이르면 7월부터 80%, 100%, 120% 가운데 원천징수세율을 골라잡을 수 있다. 다만, 내야 하는 세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덜 내고 덜 받느냐, 더 내고 더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예컨대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고 싶으면 120%를, 나중에 많이 토해 내더라도 다달이 월급을 더 받고 싶으면 80%를 선택하면 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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