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에 400억 배상’ 외환은행 혐의없음 처분

검찰 ‘론스타에 400억 배상’ 외환은행 혐의없음 처분

입력 2015-04-24 16:52
수정 2015-04-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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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론스타에 4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외환은행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론스타에 거액의 배상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했다며 외환은행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4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결정문에서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적시했다.

또 “외환은행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한다’며 “은행장의 승인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2003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춘 사건이다.

당시 론스타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는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713억 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을 주면서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싱가포르 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분담 판결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 지난 2월 초 400억원을 론스타에 건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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