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생계지원 실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우려로 격리되는 동안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메르스 관련 격리로 소득활동을 못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1개월분 긴급생계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무직자(학생과 전업주부 등 제외)이면서 메르스로 격리 조치되거나 병원에 입원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다.
직장인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지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09만원 이하, 재산 1억3천500만원(대도시)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격리 대상자를 접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연계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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