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호 유류사고 배보상 탄력받는다

허베이호 유류사고 배보상 탄력받는다

입력 2015-06-03 15:38
수정 2015-06-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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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본격 배보상

해양수산부는 2007년 12월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6월부터는 국제유류 오염보상기금(IOPC)이 배보상금을 본격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정부가 피해민에게 우선 지급한 대지급금을 국제기금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져 대지급금의 운용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대지급금은 허베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선주보험사 또는 국제기금을 대신해 피해민에게 지급한 법원확정액이다.

통상적으로 유류오염사고의 배보상 절차는 1차 배보상 주체인 선주(보험사)가 책임한도액만큼 지급을 완료한 후 국제기금이 나머지 배보상을 마무리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최근 선주 측의 책임한도액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대지급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해수부는 선주(보험사)측에 책임한도액을 최대한 빨리 소진해줄 것을 계속 촉구했고 5월 말에 선주 책임한도액만큼 전액 배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앞으로 국제기금의 배보상금 지급 단계로 국면이 전환됨에 따라 유류피해 배보상 절차가 지금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재형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12만7천건에 이르는 과다한 개별채권 등으로 소송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배보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피해 관련 1심 소송은 금년 말에, 2심 소송은 내년 말에 각각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보상은 내년 말께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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