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학교폭력 이유로 전학가면 주택 양도세 안 낸다

<세법개정> 학교폭력 이유로 전학가면 주택 양도세 안 낸다

입력 2015-08-06 13:30
수정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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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해 살고 있던 A씨는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전학을 결정하고 아파트를 팔았다.

A씨는 1세대 1주택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만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지만 현행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돼 결국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 같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주택양도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학교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구제성 혜택을 담았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전직·전근)이 있거나 질병으로 1년 넘게 치료·요양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거주기간이 1년만 넘어도 양도세를 면제해 줬다.

정부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자녀를 위해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간 사례 등을 검토한 끝에 1가구 1주택자가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을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에 중증환자를 추가,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 대상에 해당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현행법상 ‘해당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을 보유한 날이 있는 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국적 보유자’로 고쳐 국적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반면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근로소득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 없도록 했다.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혜택은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서민금융기관인 국민행복기금에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국민행복기금의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도 마찬가지로 3년 연장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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