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망×H&M 콜라보(협업제품) 천연 양가죽 레더팬츠 택 포함 새상품입니다. 가격은 35만원입니다”
2일 오전 10시께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판매 정가 39만9천원’이 함께 표기된 상품 이미지 사진과 함께 이 같은 거래 희망 게시글이 올라왔다.
지난 5일 SPA(생산·유통 일괄 패션브랜드) H&M이 국내에서 출시한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발망과의 콜라보레이션(협업) 제품을 정가 이하로 팔겠다는 내용이다.
출시 당시 서울 명동 등 H&M 매장 앞은 수 일 전부터 노숙까지하며 줄을 선 소비자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5일 개장하자마자 이들 H&M-발망 콜라보 제품은 3시만에 대부분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H&M 명동 눈스퀘어점에서 고객들이 SPA 브랜드 H&M이 패션 브랜드 발망과 협업해 만든 한정판 발망 X H&M 컬렉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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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중구 H&M 명동 눈스퀘어점에서 고객들이 SPA 브랜드 H&M이 패션 브랜드 발망과 협업해 만든 한정판 발망 X H&M 컬렉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매자 중에는 발망 디자인 자체의 매력이나 인지도, 희소성에 끌린 소비자들뿐 아니라 구매가의 2배이상 되팔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몰려든 ‘리셀러(중간상인)’도 많았다.
실제로 매진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수 백개의 H&M-발망 제품 판매 글이 게시됐고, 시세 역시 소문대로 구매가의 2배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북새통’을 치른지 불과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H&M-발망 제품의 ‘가격 거품’이 빠르게 꺼지고 있다.
양가죽 레더 팬츠 사례뿐 아니라,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힘겹게 확보한 H&M-발망 콜라보 제품을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는 글이 하루에도 수 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정가 19만9천원짜리 H&M-발망 울 블랜드 피코트를 15만6천원에 팔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정가 이하 판매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당수 중고거래 사이트가 ‘H&M-발망’ 콜라보에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를 ‘부당거래’로 규정해 금지하고 회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로서는 좋은 디자인의 옷을 싼값에 선보이기 위해 콜라보를 기획했을텐데, 리셀러가 개입해 본질이 크게 훼손됐다. 최근 시세를 보면 결국 많은 리셀러들도 이익을 보지 못하고 판로도 막힌 것 같은데, 결국 정말 그 옷을 제값에 사서 입고 싶었던들만 피해를 본 셈”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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