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2년간 75% 감면 전망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2년간 75% 감면 전망

입력 2015-12-02 15:06
수정 2015-1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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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강창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야 지도부 합의”

제주 골프장 이용료(그린피)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만 75% 감면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 을)·강창일(제주시 갑) 국회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골프장 입장객 1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앞으로 2년간 75%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1인당 개별소비세는 1만2천원으로 75% 감면되면 3천원만 부과된다.

이외 개별소비세와 연동해 골프장 입장객에 추가 부과하는 체육진흥기금 등의 세금 1만2천원가량도 일부 감면돼 골프장 입장객이 개별 부담하는 총 세금은 7천∼7천500원이 된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제주 골프장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을 뿐더러 국외로 빠져나가는 골프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제주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국회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제주 골프장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린피에 적용하는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 줘 왔으나 지역 형평성을 고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매기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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