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주택대출 어려워진다…“소득 심사 대폭 강화”

내년 2월부터 주택대출 어려워진다…“소득 심사 대폭 강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14 14:01
수정 2015-12-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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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올 들어 활기를 되찾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4일 대출 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을 구체화한 후속조치로 실제 은행권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을 띤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는 내용을 핵심이다. 한 마디로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다. 소득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 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증빙 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은 최저생계비를 소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저생계비는 집단대출, 소액대출(3천만원 이하)에 한해 영업점장 관리 아래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주택구입 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담보대출 담보 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거치식 대출을 여전히 할 수 있다.

또 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에서 배제된다.

신규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상승 가능 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상승 가능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최근 5년 내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수치로,은행연합회가 은행권과 협의해 제시하기로 했다.이달을 기준으로 한 상승가능금리는 2.7%다.

은행권은 상승가능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모를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소득증빙 강화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를 5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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