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품이면 이래도 되나…관세청에 ‘면세점 정책’ 항의서한

해외명품이면 이래도 되나…관세청에 ‘면세점 정책’ 항의서한

입력 2015-12-16 19:50
수정 2015-12-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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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력 백화점 등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들이 5년마다 면세점 특허를 재심사하는 우리나라의 면세점 제도에 반발하는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명품 브랜드에 정통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재심사 기간이 단축돼 입점 매장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어 명품 브랜드들이 항의서한을 준비 중이거나 관세청에 이미 낸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품브랜드들이 항의서한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민원서류여서 해당 업체명은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 “해당업체는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업체들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에 제출된 서한이 명품 브랜드들 직접 명의가 아니라 이들 제품을 국내 면세점에 유통하는 모 대행업체의 명의로 제출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정부의 면세점 재입찰에서는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해 내년 3월께 문을 닫는다.

이런 가운데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유독 비싼 가격을 매겨 팔아 큰 이득을 챙기는 명품 브랜드들이 면세점 매장 투자비용 손실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면세점 정책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과 11월 면세점 신규 및 재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업체들이 면세점 구색을 맞추기 위해 명품 브랜드들에 입점을 구애하고 있으나, 이들 명품 브랜드는 대부분 기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며 입점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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