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과장광고 이통3사 소비자 피해 구제 나선다

‘무제한’ 과장광고 이통3사 소비자 피해 구제 나선다

입력 2015-12-21 23:16
수정 2015-12-2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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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데이터 제공 등 보상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의 과장 광고를 인정해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신청한 ‘동의의결’이 개시된다.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책은 한 달쯤 뒤에 나올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어 유럽, 미국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 무제한이 아니다’는 소비자단체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씨제이헬로모바일, 에스케이텔링크, 유니컴즈)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 데이터의 경우 ‘LTE급’이 아닌 ‘400kbps’의 느린 속도를 줬고, 일부 고객에게는 추가 요금을 받기까지 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이들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3사의 피해 대책으로는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요금 납부 고객에게는 환불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며 “이통3사의 구제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동의의결 절차 개시 뒤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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