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샤넬 등 명품업체들 내년부터 거래정보 제출해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샤넬 등 명품업체들 내년부터 거래정보 제출해야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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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법’ 시행

공시의무가 약한 ‘유한회사’로 설립해 각종 경영 정보를 쉬쉬해 왔던 샤넬과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업체들이 내년부터 우리 과세당국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기업과의 거래, 배당 내역,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다. 명품 국내 법인들은 모기업에 배당을 얼마나 하는지를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른바 ‘구글세’로 알려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BEPS) 도입에 따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제출 대상 기업은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애플, 구글, MS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 570여개사가 해당된다. 듀퐁과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버버리, 구찌, 에르메스, 페라가모 등 글로벌 명품업체 8개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구글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보고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현황과 이전 가격 등을 담은 ‘개별 기업 보고서’와 다국적기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기업 보고서’로 나뉜다. 금융 거래와 계열 그룹의 조직 구조, 사업 내용, 무형 자산, 재무·세무 현황 등이 모두 담긴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낼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 한다. 제출 시점은 법인세 신고 기간(매년 3월 말)이다.

이재목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내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보고서를 제출하느니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는 기업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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