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야 콜버스 ‘13인승 택시’로 운영

[단독] 심야 콜버스 ‘13인승 택시’로 운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2-21 23:08
수정 2016-02-22 0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초 결론… 전세버스는 불허

택시 공급이 급감해 소비자들이 불편했던 심야 시간에 13인승 대형승합택시가 ‘심야 콜버스’처럼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은 서울 전역 어디를 가나 1인당 5000원(정액제)이 유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심야 전세버스 공유서비스인 ‘콜버스’를 전세버스가 아닌 택시에 접목시킨 방안이다. 규제는 일부 풀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로 포함시킨 13인승 대형승합차를 심야 시간 ‘콜버스’처럼 운행하기로 가닥을 잡고 늦어도 다음달 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13인승 대형승합택시의 심야 운행을 허용하는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심야 리무진’(가칭)이란 이름으로 콜버스처럼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최근 출시한 대형밴 쏠라티가 심야 리무진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에는 택시 7만대(개인·법인)가 운행 중이나 심야 시간에는 개인택시(5만대)들이 대부분 빠지면서 운행률이 40%(2만 8000대)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콜버스랩이 시범 운영 중인 콜버스는 이 시간대에 해당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업 등록을 한 버스가 실시간으로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한다. 정부는 전세버스사업자의 콜버스 영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13인승 택시의 합승 완화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법상 택시의 합승은 불법이지만 콜버스 앱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 택시를 타는 것은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인당 요금을 5000원으로 하는 등 정액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인승 대형택시는 고급택시로 분류될 예정이어서 월 고정급여(250만원)도 나올 예정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2-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